“장기교대근무 따른 발병도 산재”

서울고법 특별9부(이강국 부장판사)는 10일 26년간 3교대 근무를 해오다 뇌경색증을 앓게 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오랜 교대근무로 신체리듬이 파괴됐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장기간 교대근무로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 지속적인 육체 피로가 뇌경색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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