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취득이익 환수해 문닫게 만든다

국민 생명·재산 피해 입힌 탐욕기업
'유병언법' 입법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으로 부(富)를 축적하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에 대해 취득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실질적 오너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앞으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른바 '유병언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세모그룹과 유 전 회장을 겨냥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였다"며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 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불법적으로 고객을 속여 폭리를 취한 금융회사, 불량식품을 취급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업체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편법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비도덕적 경영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느라 또 한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 지은 사람이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는 기업이나 재산을 빼돌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이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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