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이재용씨·현대 정의선씨 대상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상무 등 재벌 3세들이 인터넷 회사 지분을 계열사에 판 것과 관련, 23일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현대자동차 본사에 각각 4명의 직원들을 보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아들 의선씨가 보유한 지분을 해당 그룹 계열사가 사들인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는 오는 5월4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재벌 3세들이 보유지분을 계열사에 판 과정과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지난 16일부터 증권거래소 등을 통해 이들 재벌 3세의 계열사 지분 매매내역 자료를 파악,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였다.
재용씨는 e-삼성 등 505억원을 투자해 보유중인 4개 인터넷 회사의 지분을 511억원을 받고 삼성 계열사 등에 팔았으며 의선씨는 e-HD닷컴 주식 32만주를 9억2,000만원에 자신이 소속된 현대차에 매각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