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