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매립가스자원화사업 입찰 논란

평가 2위 가산점 받아 운영권자 선정울산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자원화사업 운영권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평가항목에서 2위를 차지한 업체가 별도의 가산점을 받아 1위를 제치고 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울산시와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성암동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생성되는 가스를 소각시설 보조연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가 시설을 완공한후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19일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SK㈜와 한라산업개발, 바이오에너지(서울)와 선양(울산), 환경시설관리공사(대전)와 포모나(서울) 등 3개 컨소시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 지난 14일 SK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효과(35점), 용역수행능력(10점), 사업내용의 타당성(25점), 입찰금액(30점) 등 4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바이오에너지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환경관리공단측은 "지난 99년 12월 사업 및 기술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한라산업개발측의 아이디어 제공에 따른 기득권 인정차원에서 3.8점의 가산점을 줘 순위가 뒤바뀌었다"며 "입찰 현장설명회에서 이같은 가산점 규정을 설명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탈락업체들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최초 사업제안자가 첫 사업제안서를 수정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며 "SK컨소시엄의 경우 지난해 8월 1차 사업제안서를 제시한 후 이달초 2차 제안서를 제출한 만큼 가산점 부여는 특혜"라고 반박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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