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범죄 처벌 강화

하원 관련법안 통과… 실수여부 떠나 징역형미국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이에 대한 예방 조치에 적극 나섰다.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미 하원이 8일 이 같은 목적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국가들이 이번 조치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스미스 빌'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이버 테러의 '대상'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데 정부 컴퓨터에 대한 해킹처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위협적인 사이버 테러에 대해선 '고의냐 실수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동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만 고려토록 돼 있어 실제 피해 사례에 비해 처벌 강도가 미약하다는 비난이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1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힌 멜리사 바이러스의 유포자가 징역 20개월에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었다. 미 하원은 또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 '즉각적인 범죄 위험'이 감지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이용 내역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처벌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ISP업체가 이메일 등 사용자의 이용 내역을 90일간 보존토록 의무화 했다. 김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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