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관련법안 통과… 실수여부 떠나 징역형미국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이에 대한 예방 조치에 적극 나섰다.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미 하원이 8일 이 같은 목적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국가들이 이번 조치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스미스 빌'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이버 테러의 '대상'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데 정부 컴퓨터에 대한 해킹처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위협적인 사이버 테러에 대해선 '고의냐 실수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동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만 고려토록 돼 있어 실제 피해 사례에 비해 처벌 강도가 미약하다는 비난이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1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힌 멜리사 바이러스의 유포자가 징역 20개월에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었다.
미 하원은 또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 '즉각적인 범죄 위험'이 감지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이용 내역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처벌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ISP업체가 이메일 등 사용자의 이용 내역을 90일간 보존토록 의무화 했다.
김창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