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헌재, 사건 절반이상 처리시한 넘겨" 국감서 지적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절반 이상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전체 심리 중인 사건 708건 중 올해 6월을 기준으로 387건(54.7%)에 대해 법정처리시한(180일)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한을 2년이나 경과한 사건도 42건(5.9%)에 이르렀으며 1년 경과 2년 이내가 163건(23%)이었다. 180일 결과 1년 이내 사건은 182건(25.7%)으로 집계됐다. 헌재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06년 263.7일, 2007년 327.7일, 2008년 449.8일, 2009년 559.7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말 현재 489.7일을 기록 중이다. 노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적 수단인 헌법소원의 경우도 헌재가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180일이라는 처리시한이 맞지 않다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 연구관들의 숫자가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파견기간은 11개월 남짓으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료 검토만 하다가 떠나가 버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