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절반 이상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전체 심리 중인 사건 708건 중 올해 6월을 기준으로 387건(54.7%)에 대해 법정처리시한(180일)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한을 2년이나 경과한 사건도 42건(5.9%)에 이르렀으며 1년 경과 2년 이내가 163건(23%)이었다. 180일 결과 1년 이내 사건은 182건(25.7%)으로 집계됐다.
헌재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06년 263.7일, 2007년 327.7일, 2008년 449.8일, 2009년 559.7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말 현재 489.7일을 기록 중이다.
노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적 수단인 헌법소원의 경우도 헌재가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180일이라는 처리시한이 맞지 않다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 연구관들의 숫자가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파견기간은 11개월 남짓으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료 검토만 하다가 떠나가 버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