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입국해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옌볜의 가족에게 전화하기 위해 200분 통화가 가능하다는 1만원짜리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구입했지만 정작 150분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잔액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선불카드를 구입한 판매점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판매상은 “원래 선불카드가 표시된 만큼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도 몰랐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줬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주한 외국인이나 서민들이 상당수 영세업체들의 얕은 장삿속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선불카드에 표시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통화량이 제공된다는 케이스다.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나 국제회선 접속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통신위원회가 주기적 단속에 나서지만 위법사례가 적발돼도 고작 100만~1,000만원대 과징금 처분에 그치고 있어 ‘한탕’을 노린 영세업체들의 치고 빠지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선불카드 판매업체가 워낙 영세해 도산하거나 회선 사용료를 내지 못할 경우 구입금액을 돌려받을 길도 막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보증보험료를 인상해 별정업체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