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도 8,000억 현금상환 조건 6개월간은행권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종금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빌려줬던 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만기가 6개월간 연장된다.
예보는 은행차입금에 대해 당초 5년 만기 예보채 발행을 통해 현물로 상환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각 은행에 통보했으나 해당은행들이 현금상환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자 만기를 연장하면서 현금 상환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7일 예보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한빛ㆍ조흥ㆍ서울ㆍ외환은행 및 농협 등 10개 채권은행 관계자들과 지난 6일 회의를 갖고 오는 17일 만기도래하는 은행차입금의 상환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만기를 3개월 단위로 6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들이 현금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현금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권매각 시기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을 요청하고 동의를 구했다"며 "굳이 17일 만기시점에 상환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현물 상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와 관련, 예보채 현물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경우 채권수익률 하락에 따른 거액의 평가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만기를 다소 늦춰서라도 현금으로 상환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만기연장에 동의해주기로 했다.
10개 은행은 98년 1월 종금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될 당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콜금리에 1.5%를 더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예보에 자금을 빌려줬으며 이번 만기도래 잔액은 총 3조7,78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