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부모가 연금청구권을 알지 못해 청구시효를 넘겼더라도 연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3일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고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청구시효(5년)가 지났다 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연금수급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방부에 연금지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고씨는 손녀가 성년이 된 후 시점부터 기산해 유족연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씨는 지난 72년 아들이 군에서 순직, 며느리와 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83년 며느리가 재혼하고 89년 손녀가 성년이 되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됐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9월 국방부에 연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며느리가 재혼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손녀가 성년이 된 지 5년이 넘도록 고씨가 연금지급을 요청하지 않아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