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지구에 이어 뉴타운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남 뉴타운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4일 한남 뉴타운 전체를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해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사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한남 뉴타운은 사업구역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난립된 지역”이라며 “사업의 조기 추진을 바라는 민원이 많은 만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남 뉴타운의 공공관리자는 용산구청장이 되며 공공관리자는 1차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이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의 과정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설립, 설계업체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공공관리 지속 여부는 추진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한남 뉴타운은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추진위원장ㆍ감사 등 임원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됐고 추진위 설립 동의서 징구 업체도 전문가ㆍ대학교수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하게 된다.
시는 오는 9월 중 한남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12월까지 주민 동의서가 걷어지면 내년 1월 중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