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8일 국내에만 있는 법조 유사직역(법무사ㆍ세무사 등) 및 기존의 변호사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로스쿨 정원은 최대 1,20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는 대한변협이 그동안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600명이 적정 로스쿨 인원이라고 주장한 것보다 2배 가량 많지만 교육계에서 자주 주장해온 최소 2,000명보다는 적다.
변협은 우리나라에는 법무사ㆍ세무사ㆍ변리사 등 유사 법조직역 자격사들이 변호사 수의 2배인 1만5,000명에 이르고 있는 특수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쿨 인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로스쿨 설립과 관련, “각 도별 1개씩 설립하는 안은 지방 로스쿨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과당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학들간 컨소시엄 형태로 고등법원 소재지(서울ㆍ대구ㆍ광주ㆍ부산ㆍ대전)에 각 1개씩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협은 또 정부안처럼 로스쿨 학제를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입학자격을 한정짓지 말고 학비절감 문제 등을 고려해 대학 3년을 다니면 로스쿨 시험 응시자격을 주자고 밝혔다.
로스쿨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성급했다고 비판하고 지난 2004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2~3년 더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인가기준은 법원ㆍ검찰ㆍ변호사회ㆍ교육부 대표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과 교육과정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대15 이하로 할 것을 권했다. 또 교수의 30~50%가 법조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