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혹을 남긴 채 29일 일단락 되면서 내년 1월초 공식 출범하는 김진흥 특검팀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이날 노 대통령 측근들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고 있는 불법자금이 모두 60억여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특검 수사과정에서 불법자금 수수 액은 늘어날 공산이 크다.
검찰은 특히
▲썬앤문 금품수수
▲용인 땅 매매
▲장수천 손실보전 등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으나 구체적인 의혹 규명은 특검에 넘겨졌다. 이중 지난해 11월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서울 R호텔 조찬모임에서 문병욱 썬앤문 회장을 만나 1억원을 받기 전 노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특검 수사가 노 대통령을 겨냥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김해 관광호텔 조찬모임에서는 노 대통령이 옆 자리에 있는 가운데 문 회장이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점은 노 대통령도 측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마냥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으로 조찬모임 배석자인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K은행 김모 지점장,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자금수수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장수천 빚 변제 과정을 용인 땅의 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대여로 결론 내린 만큼 특검팀은 노 대통령의 지시나 위법성 인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부산 선대위에서 보관해오던 선거잔여 금 2억5,000만원을 진영상가 경락 과정에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선씨에게 제공하도록 최도술씨에게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도 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썬앤문 감세청탁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특별히 드러난 단서가 없다는 부분도 특검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