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 계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과 증권 등 금융권역별로 통합해 검사하는 연계검사를 실시하기 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및 계열사간의 자산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금융회사외에 대주주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 대기업 계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에 대한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올해부터 권역별 연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자회사에 대해 권역별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라 여러 권역에 연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공동검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대출 등 자산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막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