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사실 말했다" 협박 메시지 보낸 10대 2명 영장

충북 청주서부경찰서는 16일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협박한 한모군(15)등 2명에 대해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 등은 지난 9일 밤 8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이모군(15)등 2명이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며 이군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음성녹음 및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죽여버리겠다’며 60차례 가량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절도죄로 구속됐다 지난달 보호관찰대상으로 출소한 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뉴시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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