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취업기간 1년 이내로/경총 이사회서 결의재계가 정부의 국민연금 적용대상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외국인력의 연수취업제도도 국내산업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총(회장 김창성)은 24일 상오 서울 조선호텔에서 김창성회장, 이동찬명예회장을 비롯 이사진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백13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보험료율의 현행수준 유지 ▲적용대상 확대 유보 ▲수급연령 현수준 유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공공자금으로 강제예탁) 폐지 ▲연·기금의 공공부문 예탁수익률을 시장수익률 수준으로 인상 ▲정부의 지원과 역할 강화 ▲정책결정과정에 당사자 참여확대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당사자 참여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경영계의 의견을 확정했다. 경총은 이를 국민경제사회협의회를 통해 노동계와 의견을 조율,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외국인 연수취업에 대해 ▲연수취업자의 국내체류기간을 현행 연수제도와 같이 3년으로 하되 취업기간을 1년이내로 하고 ▲3백인 이하의 중소업체로 제한되어 있는 연수업체의 자격요건 폐지 ▲기능보유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바로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추인했다.<채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