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7일(현지시간) 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처리한다.
INTA는 지난달 26일 한ㆍEU FTA 발효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어 이날 협정 동의안 역시 무난하게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INTA는 이날 한ㆍEU FTA 동의안 표결 처리에 앞서 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ㆍ정치적 효과와 이익을 한번 더 검토할 예정이다. INTA는 특히 최근 한국 환경부가 확정 고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의 대(對)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한 후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정 동의안 보고자(Rapporteur)로 활동한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이 한ㆍEU FTA의 긍정적 측면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고 정치그룹 사이의 물밑 협상도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INTA가 이날 한ㆍEU FTA 동의안을 처리하면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2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협정 동의안과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이는 7월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한 EU 측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