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시 소음과 일조권 등 5개 분야에 등급이 매겨지는 `주택성능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해 내년 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천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성능 등 5개 분야를 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가지정한 기관이 평가, 입주자 모집공고때 표시토록 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주택은 2008년부터 1천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