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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노조지도부 「재산 가압류」 결정
입력
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병현)는 3일 경남 울산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이 회사 정갑득 노조위원장(39) 등 노조간부 8명과 이들의 신원보증인등 모두 14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소명자료가 충분하다』며 정위원장등 노조간부 8명의 재산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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