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주장 근거없다"

건설교통부는 8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건교부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1천여쪽 분량의 보충서면자료를 통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서울시의 의견은 청구인단(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대리인단)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국가안위의 개념을 확대해석하는 등 한마디로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특히 "`일본은 장기간의 찬반논의 결과 수도이전을 중단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일본에서 수도이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은 국민의 무관심과 정치.정략에 의한 후보지 결정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이지, 지역불균형등 왜곡된 국토를 시정할 필요성이 약화됐기 때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부당성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종전 의견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의견을 반박했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가상승을억제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건교부는 이달 말께 청구인단의 보충서면과 연기.공주 지역주민 보조참가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며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은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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