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선물ㆍ옵션 시세조종 증권사 직원 검찰 고발

증권사 직원이 가장 매매로 선물ㆍ옵션에 대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선물ㆍ옵션 19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에 나서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M증권사 트레이더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I사 대표 B씨도 검찰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코스피(KOSPI) 200선물ㆍ옵션을 매매하는 파생 트레이더인 A씨는 자신의 매매성과를 높이고자 지난 2009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약 11개월간 가장 매매 주문 등 시세조정에 나섰다. A씨는 이 기간 총 676만6,172회에 걸쳐 가장 매매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코스피200선물 3개 종목과 코스피200 옵션 16개 종목 등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약 8억4,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찰에 고발된 코스닥 상장회사 I사 대표 B 씨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지급 보증 사실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280억원 가량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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