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전용84㎡(32평형)의 중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지어 공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ㆍ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민간주택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앞으로 60㎡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 지금까지 공공분양주택은 전용 85㎡이하까지 공급이 가능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침은 이와함께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분양 전환 없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또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그동안 500가구 이상의 영구임대주택에만 설치해 왔던 사어적 기업 유치공간을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 영구ㆍ국민임대주택 단지로 확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명칭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바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