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성완종 리스트' 증거 조직적 인멸

검찰, 박준호 전 상무·실무 직원 등 긴급체포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경남기업에서 리스트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앤 정황을 포착하고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들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체포자들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빼돌리거나 없앤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리스트 관련 중요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21일 소환조사한 박 전 상무를 22일 새벽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남기업 실무 직원 등도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20~21일 체포했다. 검찰은 15일 경남기업 압수수색에서 이 회사의 컴퓨터 자료 등이 삭제·훼손되고 폐쇄회로(CC)TV를 끈 채 자료를 빼돌린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특히 수사 결과 한두 명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체포한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와 빼돌리거나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추궁하고 있다. 동시에 훼손·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의 복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기업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사 직원 다수를 동원해 없애려 한 자료가 금품 로비 사실을 밝혀줄 결정적 단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은 증거인멸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별수사팀은 이날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체포된 박 전 상무와 함께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씨는 10년 넘게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주요 일정을 챙겼기 때문이다. 실제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날인 8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열었을 때도 박 전 상무와 함께 자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