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인 대륜과 동원, 비상장기업인 비이티와 전북상호저축은행 등 4개 기업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륜과 비이티, 동원,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대륜은 허위 계약 등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51억원이나 과대계상했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영업양수도나 자금 대여거래를 허위 공시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회사와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비이티도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무단인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기앞수표 등 106억원을 회사 자산으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비이티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했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원은 특수관계인에 대여한 25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거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출채권 34억7,000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2억원이나 과소계상한 것이 드러나 시정 요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