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정밀 실시할 예정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 기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10%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해당 금액의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금액은 2011년 525명(11조5,000억원), 2012년 652명(18조6,000억원), 2013년 678명(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24조3,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