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자금 내역 상세히 신고해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강남등 집값급등 지역서 집장만 힘들어져
입력 2006.03.30 18:11:09수정
2006.03.30 18:11:09
오는 6월부터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도시 등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서 집을 사기가 힘들어진다. 주택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일일이 신고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3ㆍ30 부동산 후속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내실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내실화’라는 온건한 표현을 썼지만 내용은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어 주택거래신고 대상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서초ㆍ영등포ㆍ양천ㆍ마포ㆍ성동ㆍ동작구 등 서울 10곳과 분당ㆍ과천ㆍ용인ㆍ안양(동안)ㆍ수원(영통)ㆍ의왕ㆍ일산(동구, 서구)ㆍ광명ㆍ군포ㆍ성남(수정)ㆍ안양(만안) 등 수도권 12곳, 경남 창원 등 총 23개 시ㆍ군ㆍ구가 지정돼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실제 거래가는 물론 구입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여부 등을 당국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현행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가와 주택의 종류ㆍ규모, 중개업자 등만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국에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주택거래신고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신고제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제가 크게 강화되면 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자의 자금사정과 실거주 여부,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등을 정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을 통한 자금추적 및 세무조사 등도 가능해진다. 기존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강화 등의 규제에 더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및 가수요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섣불리 집을 사들일 수 없도록 또 하나의 높은 장벽을 친 셈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6월부터 강화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