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산하 사업소 등 54개 기관이 참여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4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각 기관에 할당된 탄소배출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한 뒤 이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관은 탄소배출권을 매입하도록 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기준 배출량 2,000톤에 감축목표 200톤(배출목표량 1,800톤)인 A구청이 실제 300톤의 탄소를 감축하면 초과 감축량인 100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른 기관에 매도하고 반대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이를 매입하는 식이다.
탄소배출 목표량은 기관별 기준 배출량에서 10% 차감한 양으로 설정되며 건물 노후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결과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성과급도 지급된다.
서울시는 시범실시 결과를 평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7~8월께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정부 차원의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 15곳, 10만톤 이상 배출 사업장 4곳을 시범실시 기관에 추가하고 2012년에는 1만톤 이상 사용 사업장 및 대형 건물 3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10%가 달성될 경우 3만8,000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잣나무 1,100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탄소 1톤은 승용차가 서울과 부산을 7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최항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해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서울에 유치해 아시아 탄소거래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각 기관이나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량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도록 한 것. 배출가스 절감비용과 탄소배출권 매입비용을 비교해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정부가 일률적으로 각 기관에 배출감축 목표를 정해주는 '할당제'에 비해 시장친화적인 환경정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