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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금융상품 추천땐
기자 보유여부 밝혀야
英 법안 도입
영국 정부는 기자가 특정한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기사를 작성할 때 해당 주식이나 상품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지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각 언론사의 자체 윤리강령으로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신문편집인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법안은 의회에서도 반대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떤 기사가 추천기사인지는 정의하지 않고 금융감독청(FSA)이 뉴스, 해설, 추천을 구별하도록 일임했다. FSA는 규정위반에 대해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런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