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코·현대重그룹 상호 지분보유의 기대효과

[사설] 포스코·현대重그룹 상호 지분보유의 기대효과 포스코와 현대중공업그룹의 주식 맞교환을 통한 상호 지분보유는 두 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급ㆍ수요업체 간 제휴 및 협력관계 강화로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의 경영전략이기도 하다. 포스코는 어제 이사회에서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144만주)을 시가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미포조선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포스코 자사주 87만2,000주를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그룹 등 양사가 각각 사들일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1%와 1.9%로 상호 보유가 이뤄지면 의결권 있는 우호지분이 늘어나 M&A 대응능력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특히 외국계 자본 등의 적대적 M&A 시도 가능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포스코에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포스코는 기업 사냥꾼들에 매력적인 기업이다.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도 외국인 주식 비중이 58.6%에 이르는 등 지분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미탈이 아르셀로를 인수한 데서 보듯 세계 철강업계에 덩치키우기 경쟁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포스코에 대한 M&A 시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포스코로서는 경영권 방어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닌 셈이며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 우호세력 확보 노력을 기울여왔다.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의 대상은 포스코만이 아니다. 이미 SK와 KT&G 등이 외국자본의 공격으로 홍역을 치렀으며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간판기업들이 경영권 불안을 갖고 있다. 문제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황금주ㆍ독소조항 등 제도적 장치가 없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와 현대중의 자사주 교차매입은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 방식을 우리도 적극 도입해볼 만하다. 다만 주식매입 자금 등 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덜어주기 위한 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책은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처럼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4/26 16:49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