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재개발 구역에 소유 도로 부지 보상은…

대지 3분의1 수준 감정평가 받아


Q=서울 재개발 구역에 상속받은 도로 부지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해보니 아파트 배정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 일대에 아파트 신축 허가가 나면 아파트 용지로 쓰일 땅인데 어째서 보상은 도로 명목으로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보통 재개발사업장에서 도로는 일반 대지의 3분의1 수준에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나 건물 등을 감정평가 하는 이유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서 수익이 나면 이를 분배해 정산하기 위해서인데 개발 가치까지 포함해 감정평가를 하면 당장 집이나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관례를 뒤집은 판결이 나와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7월 부산의 한 재개발구역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은 재정비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나눠 갖지 않으므로 설령 구청이 도로부지를 재개발조합에 매각했더라도 이후 변경된 아파트부지로 평가해 매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도로 부지를 조합에 팔면 아파트 용지로 감정 평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례는 관청과 조합의 소송이었고 아직까지는 개인과 조합이 소송을 벌인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구청이 아닌 개인에게도 이번 판결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구청이든 개인이든 조합설립 미동의자의 도로 지분에 대해 대지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 질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뜻밖의 파장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논리를 따르면 현재 그린벨트 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향후 개발용도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