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청와대 입장] 거부에 무게 확답은 피해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 지에 대한 확답을 회피한 채“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란 원칙적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시간조절용으로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11월12일)거나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11월16일)이라며 특검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미뤄볼 때 내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3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전면 투쟁 발언에 대해 “전면 투쟁은 집단적인 생떼 수준”이라며 공격의 날을 예리하게 세운 것도 이 같은 관측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호철 민정1비서관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도입할 경우 사법처리 여부 등의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이후에나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면서 “따라서 그 때까지는 내내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하지만 사안 자체가 노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라는 점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특검 수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과 의원직 총사퇴를 벼르고 있는 한나라당의 전면 투쟁을 촉발시키고 새해예산안과 국가균형발전 3대특별법,한ㆍ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국정현안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종료후 특검 실시`라는 조건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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