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의 나티시스 은행예금을 충분히 증빙하지 못하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여의도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그룹에 다시 한번 확실한 자금증빙을 요청했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는 자료증빙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본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다는 고강도 압박이다.
유 사장은 이와 관련, “현대그룹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제출한 자료에 허위내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본계약에서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매각에 실패하더라도 현대그룹의 자금력을 검증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MOU를 맺은 것인가.
-채권단 3사간 이견이 최종 조율 안된 상태에서 외환은행이 MOU를 체결했다. 외환은행은 MOU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발휘된다. 하지만 충분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 것도 법적 권한인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겠다.
▦MOU에 추가된 내용은 무엇인가.
-통상적인 MOU에 3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현대그룹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성이 없어야 하고 ▦프랑스 현대상선법인이 나티시스 은행에서 대출한 1조2,000억원과 관련해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어야 하며 ▦현대그룹 컨소시엄 및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합리적인 범위에서 추가 해명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현대그룹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현대그룹이 이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MOU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현대그룹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나.
-내일 할 것이다. MOU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영업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나티시스은행 발급 예금잔고 증명서와 관련한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다. 대출 계약에 관련된 담보 제공 또는 보증 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 등 일체의 제반 서류를 요청할 것이다.
▦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에도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가.
-자산규모 33억원의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무담보ㆍ무보증으로 1조2,000억원을 대출 받았다는 것은 통상의 금융거래로 보기에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대그룹이 입찰 시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나 중대한 사항의 누락 등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만한 사유에 해당할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외국환관리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나티시스은행의 대출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대그룹은 응하지 않았다.
▦현대그룹이 정해진 기일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외환은행이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대그룹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MOU해지가 가능하다.
▦MOU 해지 권한 역시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있는 것 아닌가.
-MOU 체결 권한은 주주협의회 약정서에 주관기관 앞으로 위임했지만 해지 권한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결의로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된 경우 MOU해지가 불가능하다면 본계약 때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주주로서의 권한은 본계약 반대를 뜻하는가.
-그렇다. 본계약은 80%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우리는 22%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우리가 반대하면 본계약은 성사될 수 없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증은 어떻게 하나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할 것이다. 위원회는 3개 기관이 참여하며 2개사만 찬성해도 통과된다. 검증에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의 힘도 빌릴 것이다.
▦만약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면 현대차그룹과 협상하는가.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현대그룹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