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해외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이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이달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하며,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오는 25일에 이달치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에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육수당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는 소득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