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면서 분양성과에 따른 보상을 별도로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투자 성과에 따른 보상을 별도로 받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면서 분양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등 사실상 투자행위를 했다”며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성과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강화조치는 오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5%인 경영개선권고 BIS 비율 최저치는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2012년 7월1일 기준으로 6%로 강화되고, 오는 2014년 7월1일부터는 7%로 상향 조정된다. 나머지 저축은행은 2014년 7월1일에 6%로 강화된 뒤 2016년 7월1일에 7%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동산 PF에 대한 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내년 6월까지 30%로 줄인 뒤 2013년 6월까지는 25%, 2013년 7월부터는 20%로 축소키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개정도 이뤄졌다. 서민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정상 1%, 요주의 7%)을 일반대출 수준(정상 0.5%, 요주의 2%)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의 개인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선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우체국을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일 경우 장외 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