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카트 사고가 골프장과 골퍼 양측의 50% 과실 때문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여 모씨와 가족 등 4명이 경기 용인의 T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사는 골프장 관리자로서 추락 사고를 예방할 방어벽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원고인 골퍼 역시 골프카를 운전하기 전 핸들 방향을 확인하고 서행 운전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한편 여씨는 2001년 4월 용인 T골프장에서 골프 카를 운전하던 중 출발과 동시에 골프카가 우측 연못으로 돌진해 추락하면서 전치8개월의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