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ㆍ판매 회사인 KT&G가 라디오를 통해 기업이미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기업이미지 광고도 결국 ‘담배광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KT&G의 기업 광고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지 광고라 하더라도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를 통해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광고 끝머리에 사용된 ‘KT&G’라는 표현에서 ‘T’는 과거 회사명으로부터 ‘Tabacco(담배)’로 인식할 여지가 남아 있어 담배와 관련된 연상작용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KT&G는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광고 심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는 물론 TV를 통해서도 기업이미지 광고를 전면 할 수 없게 됐다.
KT&G측은 그러나 단순 이미지 광고를 제품광고로 확대 해석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KT&G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미지 광고라는 것은 기초적인 영업활동 중 하나인데 자의적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됐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KT&G가 신규사업 진출시 브랜드 론칭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경영위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서도 담배제품을 연상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업이미지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두산그룹의 경우 주류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느냐”며 “역차별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KT&G는 지난해 4월 라디오방송에 기업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광고심의기구가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깔려 있어 기업광고라고 하더라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두차례에 걸쳐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