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간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내 중학교 교사 월급 지급 책임 공방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7일 두 부처에 따르면 올초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내년 1월 6일께나 결론이 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도 올 연말이나 심의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교사 월급 지급일인 오는 17일까지도 교육부와 서울시간의 월급 책임 문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올 한해 동안 예비비에서 땡겨 쓴 중학교 교사 월급 예산이 이달 안에 바닥이 난다”며 “서울시가 교사 월급 전입금(2,650억원)을 곧바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채권 발행이라도 해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법정 전입금 1조8,000억원의 서울시 교육청 전입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관련법에 대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한 2005~2006년도 의무교육경비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개정된 법률에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교육청에 주도록 한 조항은 지차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