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불응하면 불리한 보도 협박죄 아니다"

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내용을 기사화하겠다고 압박하더라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간부 천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원심 판결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말이 설령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해도 보도를 위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모 주간지의 취재부장으로 법무사 조모씨가 70대 노인에게서 가족 대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 받고도 노인을 방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하면서, 조씨가 취재에 불응하자 "불리한 내용을 보도 하겠다"며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천씨가 취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개인 사생활을 취재하면서 취한 취재방식으로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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