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단독·연립주택 양도·상속·증여세 과표 변경

수도.충청권 세부담 올라갈 가능성 있어
임대주택 3억, 건설임대는 6억 미만 종부세 제외

7월부터 단독,연립주택 양도.상속.증여세 과표 변경 수도.충청권 세부담 올라갈 가능성 있어임대주택 3억, 건설임대는 6억 미만 종부세 제외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말에 발표하는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면서 주택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적지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면적이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가에 비해 과표가 낮았던 서울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 충청권 등의 주택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가격이 3억원, 건설임대는 6억원을 넘으면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7월부터 단독(450만호), 연립주택(170만호)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기존의 토지부문의 공시지가와 주택부문의 국세청산식 가격에서건교부와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분을 합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바뀐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도시지역은 과표가 올라가고 지방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나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총량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매입해서 임대한 경우 5호이상 10년간 임대하고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또 전국의 임대주택을 합해 호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시(광역시).도단위로 5호 여부를 판정키로 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으로 종부세를 면제받기란 쉽지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가 7천억원에 이르지만 총 보유세수는 지난해 세율조정으로2004년 3조2천억원에서 올해는 10%정도 늘어난 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종부세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년대비 50%이상 늘어지 않도록 세액증가를 제한했으며 신규주택의 경우 전년도에 있었다면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투자계획 세제지원을 위해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지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BOT(Build-own-transfer),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했다. 인프라펀드(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말까지 출자액 3억원까지 5%, 3억원 초과의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또 BTL 사업시행자(SPC)에 대해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이 개인투자자 출자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주고 투자조합이 주식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적립해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입력시간 : 2005/04/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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