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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도 수수료 면제
입력
2003.10.28 00:00:00
수정
2003.10.28 00:00:00
한국증권업협회에 이어 증권예탁원도 11월, 12월 두달간 증권사로부터 수수료(증협의 경우 거래회비)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28일 “증권사들의 경영수지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 징수면제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예탁원은 증권사들로부터 매월 거래대금의 0.0032%(100만원당 32원)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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