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잔업거부 勞간부 고소
노조 "임협 타결 어려워 예정대로 총파업"…정면 충돌양상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현대자동차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잔업거부에 나섰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 윤해모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을 '불법 파업' 혐의로 18일 사법당국에 전격 고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는 이날 당초 방침대로 회사와의 올 임금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다고 보고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현대차 노사관계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며 최악의 사태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0일 울산과 아산공장 내 주간조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2시간 잔업거부를 지시한 윤 지부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이날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측의 이 같은 조치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과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불발에 따른 노조의 잇단 파업 위협에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의 한 고위관계자는 "회사는 앞으로도 노조의 파업 위협에 맞서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조의 잔업거부는 쟁의행위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파업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동부서는 20일 윤 지부장을 소환조사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조는 이날 협상결렬 선언은 하지 않고 "지난 6차례의 교섭에도 사측이 산별교섭을 끝까지 거부해 더 이상 교섭진행이 무의미하다"며 적법절차를 거쳐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뒤 오는 27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7월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