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시공원내 단독주택 3층까지 증축허용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도시공원 지역내 단독주택 등도 기존 건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이 허용되는등 도시공원 지역의 건축규제가 대폭 풀린다.이에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989㎢(전국토의 1%)에 이르는 도시공원지역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최소한 4만여동의 건물에 대한 증축이 가능하게돼 이들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장기간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단독주택과 목욕탕,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3층(유치원등 보육시설은 2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예를들어 도시공원지역내 30평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 3월부터 30평까지 추가로 증축해 불편을 해소하거나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뒤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약 600㎢의 도시공원 지역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건교부 관게자는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증축이 허용되더라도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자연녹지 건축규제는 그대로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그린벨트처럼「계획제한지구」로 분류돼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곳이 전체 지정면적의 60%에 달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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