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사병복무 위기에서 구원 받은 한의사

협의거쳐 공중보건의 근무

행정 착오로 일반사병으로 복무할 상황에 처했던 한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다시 지정, 구사일생으로 구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한의사 공중보건의 수요예측 조사과정에서 일부 계산 착오로 빠뜨렸던 한의사 77명을 최근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보건의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공중보건 한의사를 모집하는 재공고를 냈고 이날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중보건의에서 탈락해 사병입대할 수밖에 없었던 한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돼 한시름 놓게 됐다. 물론 행정실수를 저지른 복지부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들은 오는 22일 입대할 예정이다. 애초 이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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