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인터넷사기공모 적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인터넷에 유령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모주 모집광고를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최모(22·무직·서울 관악구 신림동)씨에 대해 사기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웹존시스템 등 5개의 유령 인터넷회사 홈페이지를 만든 뒤 「2000년 하반기 코스닥에 등록하고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할 예정으로 5억∼9억원의 주식을 공모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6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0일 동안 6,0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10억원 미만의 공모주 청약은 특별한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5개의 유령 인터넷회사에 최고 9억9,900만원씩 나눠 모두 40억원대의 인터넷 공모주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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