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위반 외국 등록금융사 해당국에 통보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지않은 채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국 감독당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에 등록만하고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 국내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 금융법을 위반해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둔 금융회사가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 규정에 따라 해당국 감독당국에 위반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나등록절차만을 마친 자산운용사나 할부금융사 등 외국 금융회사의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마련해 등록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법규위반 사항을 해당국 감독당국에 통보해줄 방침"이라면서 "이같은 시스템이 확립될 경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법 위반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