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어디서나 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

수사 투명성 확보 위해 업무처리 절차

앞으로는 본인과 관련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전국 검찰청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이건리 검사장)는 지난 3일부터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든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또는 수령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4월 말 주례간부회의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라 사건기록 등사와 열람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해 관련 절차를 안내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를 받은 검찰청은 기록 보존청에 신청서를 전송한 후 허가결정서와 등사물을 송부 받으면 민원인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서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록목록을 전달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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