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 역외펀드 감독 강화

은행과 증권, 투신, 종금등 금융기관들의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임원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영재(金映才)금감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98년말 현재 각 금융기관의 역외펀드 투자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를 재경부가 추진중인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시 반영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의 역외펀드 출자 및 보증등 위험노출액(EXPOSURE)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하로 관리토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은밀히 이루어져 온 역외펀드 출자 및 보고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외펀드는 투자위험이 큰 만큼 금융기관 내부통제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역외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 보증등 위험노출액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하로 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를 직접적으로 감독규정에 반영하지는 않되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삽입시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타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역외펀드 투자한도액이 클 경우는 창구지도를 통해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역외펀드는 최고경영자와 직접적인 관계자 몇명만이 관여해 부실현황등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며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와 공시등 대외공개방식을 강화해 투명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 투신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은 97년을 전후해 앞다투어 역외펀드를 만들고 금융국제화를 주도한다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국내 유가증권 투자에 주력, 주식시장 침체와 함께 큰 손실을 기록하면서 해당 금융기관 자체의 부실을 초래한 바 있다. 【안의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