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3자 배정 증자는 설비투자ㆍ출자전환 등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자금사용 용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발생한 `유령주`사건등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배정 대상과 증자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까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제한이 사실상 없던 것을 앞으로는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설비 증설
▲원자재 구입
▲출자 전환 등과 같이 구체적인 발행 목적을 제시토록 하기로 했다..
또 제3자 배정 증자를 한 후에는 납입자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관련 참고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장 설립을 위해 제3자 배정 증자를 하고 나면 해당 자금이 언제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 금융기관 등이 제3배 배정 증자를 받는 과정에서 1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받으면 일정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보호예수(록업ㆍLock-up)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제3자 배정의 경우 주식을 배정받자 마자 주식을 사채시장으로 넘기는 등 불ㆍ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 배정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상증자 물량중 제3자 배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거래소시장 79.7%(5조7,083억원), 코스닥시장 46.4%(5,180억원)에 달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