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가 요청된 한남투자신탁은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과 규정상 금지된 수익률 보장 및 손실보전 등으로 회사와 신탁재산의 부실화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한남투신에 대한 검사결과 이같은 위법,부당행위가 대거적발돼 한남투신 이사 신준수(申準秀)씨등 4명을 해임권고하는 등 임직원 28명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한남투신은 거평그룹에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평계열사의 기업어음(CP) 7백억원, 회사채 1천8백억원 등 총 2천5백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에서 부당 매입했다.
또한 예금담보를 제공하거나 부적격 CP를 매입해주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인 성암산업 등에 3백억원의 주식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이 주식을 장외에서 고가매입해 58억원의 회사재산 손실을 초래했다.
전남신협 등 3개 기관에 규정상 금지된 수익률보장각서를 교부하고 이들의 투자손실액 62억원을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남투신은 종근당의 이장한(李章漢) 회장과 주식손실보전약정을 맺고 회사재산으로 종근당 등 2개종목 주식 80만주를 부당 매입.운용했으며 한남투신 신준수 이사는 李회장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3억5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