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관리법 제정을"

예산.기능 감시위해… 독점사업 민영화도 필요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 산하기관의 기능과 예산 등을 공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30일 "공기업ㆍ출연연구기관ㆍ위탁기관ㆍ법정단체 등 정부 산하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령이 없고 담당부처가 산하기관을 공시하지 않아 전체 산하기관의 수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정부예산과 공무원 정원보다 각각 52%와 0.8%가 더 많은 상황에서 기능과 예산, 재원조성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 '백서'로 발간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위험물저장탱크 구조안전검사나 근로자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등 정부 산하기관의 독점적인 특정사업에 대해서도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출연금 규모를 재조정하고 민간부분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ㆍ위탁수수료ㆍ회비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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